시사1 노은정 기자 |부산시가 지역 곳곳을 직접 취재하며 부산의 이야기를 전하게 될 '제2기 부산시 어린이기자단(꼬마부산기자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도 다문화.외국인 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다양한 배경의 아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 대상은 2026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4~6학년 또는 해당 연령의 부산 어린이이며, 네어버폼을 통해 100자 이상 300자 이하의 짧은 기사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기자단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시정.문화.역사 공간을 방문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탐방 취재, 문화 체험 기사, 자유 기사 등 활동 형태가 다양하며, 작성된 기사는 부산 어린이신문 '빅(Big)아이'에 실린다, 지난해 처음 운영된 1기 기자단은 시청사, 과학관, 공연장, 공원 등 여러 공간을 찾아가 부산의 현장을 직접 보고 기록했다. 시는 "아이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이 지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올해 모집에서도 다문화.외국인 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로 다른 배경의 어린이들이 함께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2024년 1월 11일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게 내린 제재가 ‘특정 금융사의 전국 불법영업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 한자신의 전국 현장의 불공정 약관 사용으로 인한 ‘계약 무효 해지 사태’라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은폐했다는 비판이 금감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약관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금융투자약관 규제원칙'에는, “구체적 계약관계의 고려없이 오직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무효'선언 시,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해 대세적 효력을 가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공정위가 ‘무효 선언’ 시,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고객의 약관에 '대세적(대세효)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2019년 5월 공정위가 “무효선언”한 이후, 한자신이 전국 현장에서 십수 년간 특약에 숨겨 사용해온 불공정 약관은 전국 고객들에게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에서 전국 고객들이 계약 무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차단해서, 한자신에게 전국 고객들에 대해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면죄부'를 준
시사1 박은미 기자 | 2025년 대한민국을 이끌 신지식인들과 각계 혁신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가 지난달 26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1일 문화계에 따르면, 당시 ‘2025 신지식인글로벌협회 출범 인증식 및 글로벌혁신리더·의정(칭찬)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서 윤용호 국민통합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위원장이 의정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2025 글로벌혁신리더·의정(칭찬)대상엔 총 40명이 선정됐다.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심사평에서 “수상자들은 ‘혁신·책임·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현대의 영웅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행사엔 박철언 전 문화부 장관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하영 금메달리스트, 양창부 YK그룹 총재, 엄용수 메이드인헤븐에이전시 회장, 곽희진 서울경찰청 수사자문위원장, 이나경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품격과 위상을 높였다.
시사1 박은미 기자 |29일 새벽,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한회사 초이이앤씨 최상윤 회장이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사회배려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 연탄 나눔 봉사에 앞장섰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최 회장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며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연탄 나눔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최 회장은 새벽 일찍부터 현장을 찾는 등 진정성 있는 봉사의지를 보여줬다. 이 뿐만 아니라 연탄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히 안부를 묻는 등 세심한 배려도 눈에 띄었다. 특히 봉사현장에서 한 주민은 "최 회장이 직접 연탄을 나르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올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웃이 따뜻해야 비로서 지역사회도 따뜻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이 가진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이스이앤씨가 지역 아동·노인 지원 활동,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7차 촛불대행진’에서 홍사훈 기자는 무대에 올라 “이 나라는 법관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기자는 내란재판 희화화와 영장 기각 문제를 지적하며 “진짜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했고, 참가자들은 촛불대행진을 진행하며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측은 내란 1주년인 12월 3일 국힘당 해산 기자회견과 12월 6일 168차 촛불대행진을 예고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167차 촛불대행진’에서 김은희 중구용산촛불행동 대표는 “내란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사법부와 내란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관을 겨냥해 “내란범 석방을 주도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국힘당 해산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촛불대행진을 진행하며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은 내란 1주년인 12월 3일 국회 앞 기자회견과 12월 6일 168차 촛불대행진을 예고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29일, 연말을 맞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이 인천 서구 원창동 일대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사)사랑의 나눔(회장 김운천), 사랑의 나눔 한국지회(지회장 남경희), (사)한국교육문화원(원장 조규호), (사)예닮블록(이사장 송인명) 등 4개 단체가 함께 주관했으며,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과 사회배려계층을 지원하는 ‘사랑의 김장 및 연탄 나눔’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일본에서 참가한 사랑의 나눔 회원을 비롯해 청소년 봉사자와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하며, 좁은 골목과 가파른 언덕을 오가며 연탄을 직접 집 안까지 나르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후원사인 ㈜참샘 이현석 회장, ㈜제이케이시스템 장선호 대표, 커피나인 김진구 대표도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후원업체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양한 단체와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나서주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원 활동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조금 힘들었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나눔의 가치를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연탄을 전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김건희 특검에게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개입과 당무·공천 개입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김건희가 받은 수천만 원대 목걸이, 시계, 가방 등은 접근 수단일 뿐 본질은 김건희의 역할”이라며, “남은 한 달여 동안 국정과 당무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관련자를 구속기소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남은 기간 동안 특검이 국정농단 핵심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집무실 앞 100m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평화적 집회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국가기관 앞 100m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는 입법”이라며 “국민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앞 100m 내에서 직무 방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만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신고만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도관)는 28일 성명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의 퇴진을 촉구하며, 판검사의 법정신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법 제정과 모든 재판의 국민 참여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을 옹호하고 법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법관들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법관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사법부가 앞장서 이를 훼손하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탄핵과 법조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