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2] "덕양구 공무원들 불법행위 민낮 줄줄이 드러나 ...후폭풍에 주목"

민원인 A 씨 "시장, 구청장, 과장 등 관계 공무원 모두 고발 예고...변호사와 상담 마쳐"
미술관, 불법 오·폐수관 매설한 뒤 문제되자 다시 파헤쳐..."현재는 토지에 무단 방류"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고양시 덕양구청이 단 한번도 경작을 하지 않은 주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청과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A씨는 구청에 년도별 항공 사진까지 증명 해주었으나 현지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파장은 눈덩이 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1 취재 결과 모든 사실이 덕양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밝혀졌다. 시사1은 덕양구청장과의 취재 과정에서 "주민들이 규정과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고발부터 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며 "구청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징계와 처벌을 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고소 고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구청장은 바로 어떠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제보자 A 씨는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2009년 고양시 향동동 239번지와 240번지에 진입로 확보없이 2개동의 불법 건축 허가를 내주어 2015과 2016년 2개 건물의 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이웃 토지 주민과 분쟁이 시작 되었고, 덕양구에서는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건축주는 옹호 하면서 인접 토지주에게는 피해를 주는 황당한 행정으로 구민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향동동 239번지 토지 소유주가 향동동 240-10번지 임야에 불법으로 오·폐수관 매립 사실을 인지한 토지 관리인은 덕양구 건축과에 민원 제기와 2017. 1월 불법으로 매설한 오·폐수관 및 옹벽설치와 불법사항 확인을 위하여 사비 150만원을 들여 경계 측량과 중장비(포크레인)을 임대하여 공무원 6명(고양시 감사관, 덕양구 감사관, 건축과 팀장외 2명,경찰관1명)입회 하에 향동동 240-10번지에 불법매설 오·폐수관을 현장에서 확인까지 시켰주었다"고 설명했다.(증거 1)

 

하지만, 향동동 239번지 건축주 B 씨의 거짓 의견서(증거 2)만으로 향동동 239번지 오·폐수관이 향동동 240-10번지를 우회하여 매설되어서 2017. 4월 민원을 종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증거 3) ★(증거 )는 실제 A 씨가 확보하고 있는 문서로 시사1 이 단독 입수했다.

 

A 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239번지 건축주와 담당직원이 모종의 컬렉션 없이는 이렇게 종결지을수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면 향동동 239번지의 오·폐수관이 향동동 240-10번지를 우회하여 매설되었다면 어디로(몇 번지로) 매설되었는 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향동동 239번지 인근 토지주 5명이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 제기에 반소로 불법으로 매설한 오·폐수관과 옹벽설치가 불법으로 인정되어 1심에서 원상복구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증 4)

 

또 "이후 239번지 건축주가 불법으로 매설한 오·폐수관과 옹벽을 철거 한다기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구청의 허가없이 철거행위를 한다면 불법행위 임을 알고 있느냐"며 "철거 작업 전 언제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를 사전에 토지주와 서면으로 협의후 철거 작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증명(증 5)을 보냈으나 토지주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23. 2. 24-27일과 7. 31-8.4일(증 6) 2회에 걸처 무단 침범하여 오·폐수관을 일부 철거하고 오·폐수는 향동동 24-10번지로 무단 방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단으로 오·폐수관과 옹벽의 철거 행위를 막으려다 토지 관리인인 A씨는 현장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기사가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해 2주의 상해(증 7)까지 당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오히려 오·폐수관을 철거하기 전보다 일부 오·폐수관만 철거하고(증 8)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어 철거하기 전보다 오히려 토지를 더 황폐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설치한 옹벽은 일부만 철거하고 흙으로 덮어놓은 것이 빗물로 인해 현재 일부 노출 되어 있고,(증 8-1) 이런 행위를 한 향동동 239번지 토지주 B 씨가 덕양구에 향동동 240-10번지 임야 훼손을 본인이 하고서 토지주가 훼손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덕양구에서는 토지주께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 왔기에 토지 훼손은 239번지 토지주 B 씨가 불법으로 매설한 오·폐수관과 옹벽일부를 철거하면서 임야를 훼손시켰다는 의견서(증 9)를 2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없이 2024.7월 위반면적 1000m2 대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1,461만원을 덕양구청이 부과했다면서 증거를 제시했다.(증 10)

 

또한 덕양구 환경 녹지과에서는 2024. 5월 향동동 240-10번지 토지주와 관리인을 개발구역내 임야를 10년간 벌채및 성토행위를 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증 11)

 

이에 고양시 시민소통과를 통하여 덕양구청장 직소민원(증 12)을 2024.9.6.일 실시하여 불법행위 없이 부과받은 억울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하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증 12-1) 이에 덕양구청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2024.9.30.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주지않아 2024.9.30.일 덕양구청장에게 전화하여 답변을 달라고 하자 해당 과장을 통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나 잠시 후 건축과장이 휴가중이라며 그린벨트 팀장 C 씨가 전화를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는 형질변경이 아니고 그동안 한번도 언급이 없던 농작물 재배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였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증 13)

 

A 씨는 이에 어쩔수 없이 행정신판을 신청하였고, 덕양구에서는 "문제의 향동동 240-10번지 임야가 아닌 향동동 240-9번지와 240-11번지의 농작물 경작 사진을(증 14) 제출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농작물 경작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였다고 하기에 해당 지번은 문제의 240-10번지가 아니고 240-9번지와 240-11번지였다는 사진과(증 15) 해당번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주민의 사실확인서(증 16)서 까지 제출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했다고 말했다.

 

위 설명과 같이 A 씨가 관리하는 땅은 240-10번지다. 하지만 덕양구청은 다른 사람의 땅인 240-9번지와 240-11번지의 농작물 경작 사진을 첨부 이행강제금을 잘못 부과한 것이다. 구청 직원이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A 씨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더 아쉬운 것은 "구청장과 과장 등 관련자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과는 커녕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는 다는데 분노하고 있다. A 씨는 이제 남은 것은 이들을 모두 고발하여 법적인 심판만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양시와 덕양구에 대해 너무나 많은 비리의 의혹들이 있는 만큼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진실을 밝혀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부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2025.1.17.일 향동동 240-10번지 현장에서 건축과 그린벨트 팀장 D 씨와 주무관 E 씨을 현장에서 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불법면적 1000m2 가 어디냐는 질문에 위반면적이 어디인지 특정 지을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2025. 2.7일 덕양구에서 김00 시의원 주선으로 위반사항없이 부과한 억울한 이행강제금을 취하 시켜달라는 민원에 건축과장은 2. 14일 건축과로 오면 1000m2 농장물 경작에 따른 불법 사항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였지만 2.14일 건축과에 갔더니 농작물 경작 사실에 대해 입증시켜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축과장은 그때서야 의견서에서 제출하였던 239번지 토지주 B 씨의 행위가 입증된다면 B 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A씨 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하시켜 준다고 말했지만, 현제까지도 그 어떠한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덕양구는 "B 씨가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양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여 행위자가 특정 지어 진다면 그때 행위자께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증 17)  그 이후 고양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고발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239번지 토지주 B 씨의 행위임이 특정 지어졌고 말했다.

 

그럼에도 덕양구 건축과장은 경찰수사 결과 B 씨의 불법행위 원상복구 과정에서 향동동 240-4번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가 훼손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못믿는다고 이행강제금 취하를 못시켜 준다며 행정소송으로 가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애초에 경찰 수사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왜 경찰 수사의뢰는 하였고 수사결과 B 씨의 행위가 특정지어진다면 이행강제금을 취하 시킨다고 민원인게게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며 "공무원이 시민에게 거짓말만 계속하며 처벌해야 할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2025. 8. 22 민원인 A 씨와 시사1 취재진이 덕양구청장 면담에서 덕양구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축했다.

 

시사1은 모든 증거 자료를 단독 입수하여 사실 확인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 중이다. 덕양구의 대한 불법 의혹이 계속해서 추가로 입수되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사1의 보도는 계속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