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2024년 1월 11일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게 내린 제재가 ‘특정 금융사의 전국 불법영업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 한자신의 전국 현장의 불공정 약관 사용으로 인한 ‘계약 무효 해지 사태’라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은폐했다는 비판이 금감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약관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금융투자약관 규제원칙'에는, “구체적 계약관계의 고려없이 오직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무효'선언 시,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해 대세적 효력을 가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공정위가 ‘무효 선언’ 시,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고객의 약관에 '대세적(대세효)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2019년 5월 공정위가 “무효선언”한 이후, 한자신이 전국 현장에서 십수 년간 특약에 숨겨 사용해온 불공정 약관은 전국 고객들에게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에서 전국 고객들이 계약 무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차단해서, 한자신에게 전국 고객들에 대해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특약(기타) ①"불법이라도 (중략) 본 신탁계약의 나머지는 유효하다"는, 불공정약관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위반으로,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중대한 약관 조항을, 한자신이 시정권고 이후 시정명령(의결서 연변 1~11까지 계약서)에서도 동일하게 특약에 숨겨 계속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금감원이 ‘제재’에서 전국 고객들에 대한 ‘동일한 수법의 동일한 피해’라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을 알고도’ 전국 현장의 ‘전수조사’와 ‘영업중지’ 등의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금융시장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금융위 설립목적을 스스로 위반한 ‘법 위반’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에 대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시정권고는 소급효가 없는 장래효인데, 시정권고 이전에 계약한 사업현장에서 체결한 계약서까지 시정권고를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느냐는 민사적으로 쟁점이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약관이 특약까지 100개가 넘어,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린 게, 11개냐 13개냐는 의미가 없는데, 민원인은 이복현 금감원 원장을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년 12월 말경 경기일보에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정 씨의 주장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한 기사라고 말했다.

피해자 정유경씨는, “공정위의 ‘금융투자약관 규제원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위의 시정권고 ‘대세효(효력이 당사자, 제삼자, 또는 모든 국가 기관에 미치는 형태)’를 누락한 ‘불법’의 제재를 금감원이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 현재 금융위 업무를 위임받은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회)의 홈페이지 ‘불공정약관 공시’에도 공개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한자신과 동종업체 한국토지신탁의 ‘시정권고서’에도 전국 고객들에 대한 “대세적 효력”과 행정기관에 대한 ‘결과 통보’라는 강제성이 입증돼있어, 이는 2024년 3월 8일 감사원의 공정위 불법감사에 이어, 금감원의 ‘불법의 제재’는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유경씨는 “법률상 ‘계약관계’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데,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어 “계약관계는, 쌍방이 도장을 찍은 계약서인데, 금감원의 문제의 불법의 제재로, 지금까지도 전국의 고객들은, 계약서의 불공정약관이 ‘무효’로 ‘삭제’인가된 사실조차 모르는 코미디”를 연출한 금감원이 전국의 신탁 고객들에게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이 제재 전 절차인, “2023년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장)”에서 금감원이 참여한 증선위 의사진행 당시 “(실제 제재를 받은 2013년 신탁 사업현장이 2020년 종료된 사실을 속이고) ‘2018년 5월’, 신탁이 종료되었고, 오래전 종료된 현장의 약관 변경 신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허위 사실로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
시정권고 이후 불법약관을 계속 사용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마치 전국의 고객들에 대해 동일한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대세적 효력’을 숨긴 채, 허위 사실로 “불법 제재”에 이른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의 여러 의혹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정 씨에 따르면, 2019년 6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공정위로부터 한자신의 특약이 약관이라는 법률판단 결과, 특약에 숨긴 약관 포함 13개 조항 ‘무효’ 시정권고 통보에 따라, 금감원에 한자신에 대한 조사 요청을 했던 사실"이다며 "이는 전국적인 피해의 심각성을 조사, 검사, 감사해야 하는 감독기관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제재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아닌 사실로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는 2013년 정 씨 현장에 한정하여 약관 신고 의무 공시 의무 위반으로 축소하여, 4,800만원 과태료, 주의에 그쳐 한자신에게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대세효 효력’과 고객 몰래 계약서를 변경 인가한 사실을 고객 당사자만 모른 채, 전 재산을 잃고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2024년 1월 11일 ‘제재’ 이후인 2024년 3월 27일, 신탁계약서의 “신탁사의 업무 일체, 정산 결과 수익 여부 등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무효’ ‘삭제’된 불공정약관으로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못한 채 2023년 6월 정산 이후, 고통받던 위탁자 故이경훈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신탁 고객들은 "금감원이 전국 고객들의 피해 사실을 은폐한 ‘제재’를 한 감독기관의 '광의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자, “자본시장법 제56조(약관) ⑦항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절대적 권한에도 불구하고, 한자신이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신탁 고객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불법약관의 문제’를 제도권에서 철저히 배제, 누락시킨 금융위의 ‘고의성’에 그 불길이 번지고 있다.
현재, 금감원이 제재에서, 전국 고객들에 대한 ‘대세적 효력’ 및 ‘약관 설명의무 위반'을 누락시킨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이 가세하면서, 금융업자를 감독할 의무를 해태한 금감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및 집단소송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과거 유례없는 규모의 법적 분쟁으로 금융당국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의 공약이 더욱 깊이 와 닿는 대목이다. 지금 이를 지켜보는 전국의 신탁 고객들과 국민들의 시선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부르짖는 금감원과 한자신에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