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 씨의 행정재산(집필실)을 최근 화천군의회가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조례를 개정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월 8일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소설가 이외수 씨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등 사실상 퇴출하겠다는 의회 조례 개정안이 5명의 자유한국당 군의원에 의해 통과됐다. 화천군의회 의원 7명 중 민주당의원 2명을 뺀 5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가결된 셈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소설가 이외수 씨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조례개정의 요점은 이외수 씨의 집필실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제3조) 대부료(사용료)를 받겠다는 점이다. 하지만 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한 후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해 문제가 됐다.
12일 저녁 소설가 이외수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강한 반발을 보였다. 그는 “너무 힘들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 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과정도 절차도 결과도 다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불법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군청이 인정을 했는가가 문제이고, 그러면 얼마나 당한 사람은 억울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외수 문학관이 생존 작가 문학관 1호이고, 지금 국내에 거의 104개 정도가 새로 출신작가의 문학관이나 기념관이 생기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군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해야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개정 모든 것이 불법적 과정이다, 알고 했다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의원자격을 의심해 봐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 화천주민 우상호(56) 씨는 12일 SNS를 통해 ‘적폐들의 최후 발악 지방의회 6개월도 남지 않았다’로 시작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지방의회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며 “이곳 화천군에서 적폐들의 농간으로 최근 2018. 1. 8. 이외수 선생님 퇴출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실제 13일 오전 전화 통화해서도 우 씨는 “조례 자체도 불법 투성이지만 절차 또한 불법”이라며 “이번에 화천군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5명의 의원들께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도 얼마 없으니 불법으로 법을 만드신 셈”이라며 “이번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이외수 선생님 망신주기에 더해 퇴출”이라고 밝혔다.
우 씨는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집필실이 기존에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있어 대부료를 받을 수 없었다”며 “군의원들이 절차를 어기고 불법을 저질러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SNS 글을 통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6조에 공유재산심의회가 나온다”며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화천군에서는 감성마을 집필실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재산을 이관함에 있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함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5명의 의원이 찬성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고 2018. 1. 8.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며 “집필실이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만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일반재산이라고 단정하셨을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군민들이 이런 불법적인 작태를 저지르시라고 찍어주었을까요”라며 “대한민국 기초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어보세요”라고 지적했다.
보통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낸다. 지방 조례나 명령이 절차나 법 위반이 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 화천군과 이외수씨 간의 분쟁이 생기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후 대법원 제소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만약 자유한국당 화천군의원들이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폐기나 재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하지만 회기가 끝나가고 6월 지방선거전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재개정이나 폐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