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유죄에 항소

시사1 김아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앞서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다.

 

1심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을 들어주며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운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