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 역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었더라도, 공소장에 해당 지위를 재산상 이익으로 특정하지 않아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총 2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