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날 오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낭독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오늘은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라며 “1947년 3월 1일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냉전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비극 속에서 수만 명의 도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들 또한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지금까지도 참혹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 및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제주 4.3사건의 아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도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처럼 제주 4.3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 4.3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이 심상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직 '헌재 결과 승복'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불복 예고'이자, 헌법기관 전복을 예비하는 심각한 전운”이라고도 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재차 “곳곳에 징조가 있다”며 “민주당 인사들이 헌재 결과 불복과 폭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준우 대변인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최강욱 전 의원은 ‘칼을 사러 가야 한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폭동 날 것’이라고 했다”고도 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나”라며 “국가기반을 뒤엎어 대혼란을 획책하려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헌재 결과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와 사법리스크 축소를 위해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법치 위에 군림하는 세력을 더 이상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폐회에 앞서서 오늘은 재보궐 선거 날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라고 발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작년 12월 3일 밤에도, 12월 14일에도 증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란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주권자로서 의사 표명을 분명하게 해야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한다”며 “비록 불편하고 마뜩잖은 점들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 역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헌정 질서를 파괴한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시고 꼭 투표하셔서 주권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총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지 오늘로 34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의 안정을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답할 시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며 “법과 상식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그 희망이 저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헌재는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제 여야 모두 헌재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산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 결정이 ‘진정한 정의와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지길 바란다”며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산불 복구계획을 묻자 ‘파괴의 미학이라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국가 재난 수준의 대규모 산불로 영남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고 절망하는데 어떻게 ‘파괴의 미학’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가 어떻게 이렇게 산불 이재민의 고통에 무감각한가”라며 “이철우 지사는 2020년 4월 안동 산불 때도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만찬을 벌이더니 도정을 어떻게 여기는 건가”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철우 지사가 배포한 ‘초고속 확산 산불, 초고속으로 회복’ 산불대응 종합대책자료도 황당무계하다”며 “열흘 동안 경북이 불탔는데 이런 면피성 자료나 만들 때인가”라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산불 사태에 대한 책임감이나 통렬한 반성은 찾아 볼 수 없는 낯 뜨거운 자료에 도민들은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국민의힘의 몸에 흐르는 DNA인가”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또 “야당 대표는 산불 현장을 돌며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대책을 모색하는데 무능한 여당과 지자체의 눈에 산불 이재민들은 보이지 않나”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맞나”라고 추긍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이재민들을 욕보인 망언을 당장 사과하라”며 “국민의힘 또한 정부와 협력해 산불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민의힘이 목숨 걸고 막았어야 할 것은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민주당의 탄핵은 국헌 문란’이라며,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선언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탄핵을 국헌 문란이라고 매도하다니,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는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이들을 꾸짖지는 못할 망정, 이들에 대한 탄핵을 목숨 걸고 저지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든 말든,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손에 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오기에 이성을 상실했나”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막았어야 할 것은 탄핵이 아니라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이었다”며 “그때 당사에 숨어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종식을 위한 탄핵을 저지하겠다니 어이가 없다”고도 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Battery Swapping Station)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됐다. 환경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표준 요건을 갖춘 ‘1호 기업’이 된 것이다. 31일 LG에너지솔루션은 ‘BSS(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 부문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발행하는 KS(국가표준) 공인성적서를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기 이륜차 보급 및 확산,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의 ‘필수 조건’을 갖춤으로써 보조금 혜택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하며 “국가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획득한 KS 공인 인증 항목은 △ 전기·기계적 제원, 통신프로토콜, 성능·안정성·내구성 등 교환형 배터리 팩 △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총 4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그동안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제작사별 상이한 제품 및 기준에 따른 비효율은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국가표준 요건을 획득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 이륜차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음과 매연 등의 문제가 확산됐고 대기오염 감소,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전기 이륜차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KEMS)의 ‘2024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내연기관 및 전기 이륜차 등록 대수는 약 220만 대, 2024년 한 해 등록 대수는 약 11만 대에 달한다. 또한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 현황’에 따르면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2023년 1654대에서 2024년 3429대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시설은 전국에만 총 1872기에 달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 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원을 지급하고, 충전시설 500기 설치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인증서 획득을 계기로 정부와 함께 국내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원대학교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해서 국제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글로벌 시장에 KS 표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교환 서비스 쿠루(KooRoo)는 현재 전국에 약 440여 기의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인 비.어라운드(B.around)를 통해 배터리가 전 생애주기 동안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삼성전자가 이달 31일부터 국내에서 ‘갤럭시 인증중고폰’을 판매한다.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온라인 구매 후 7일내 단순 변심, 단순 개봉 등으로 반품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 철저한 자체 품질 검사를 거쳐 최상위급으로 판정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 자급제 제품을 시작으로 ‘갤럭시 인증중고폰’ 판매를 시작한다. 향후 시장 수요 및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제품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일괄 폐기했던 반품 제품을 새 제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많은 소비자들이 ‘갤럭시 AI’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스마트폰 폐기물도 줄여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이번 ‘갤럭시 인증중고폰’으로 판매되는 ‘갤럭시 S24 시리즈’ 자급제 제품은 기존 새 제품 대비 26~64만원 낮은 가격으로 삼성닷컴에서 판매된다.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새 제품과 동일하게 A/S 보증 기간은 2년으로 제공되며, 삼성케어플러스 중 파손 보장형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