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만취상태에서 통영서 옆집 노부부를 살해한 대학 휴학생에게 징역 30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휴학생 A(23)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그것도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아 그 죄가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도 없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3시 20분쯤 통영시 산양읍 한 식당 2층 가정집에서 집주인 김모(67)씨와 부인 황모(66)씨 부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