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휴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일용직 종사자가 60.0%로 가장 높았고,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 59.3%, 파견용역직이 40.0%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정규직(상용직)은 24.2%에 그쳤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노동절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장 규모별 격차도 뚜렷했다. 대기업에서는 16.5%만이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비율이 58.3%에 달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프리랜서나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가 무려 900만명에 달한다”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와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참여해 현실을 증언했다.
라세드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노동자가 아닌 일회용품처럼 취급받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노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상민 작가노조 사무처장은 “작가 노동 역시 산재를 비롯해 다른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정부가 작가 역시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다음 주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노동절 전야제를 열고, 다음 달 1일 노동절 당일에는 서울 중구 전태일다리에서 비정규직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