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대선 예비후보 시절 역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선거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부 수량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은 고려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은 유지되며, 김 전 장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