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유죄로 유지했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전파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