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교제를 반대하며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아들의 여친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7·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백을 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사전에 흉기인 과도를 준비했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A씨의 급소 부위를 찔러 살해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고 그로 인해 A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아직까지 A씨 측과 합의도 이르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12일 밤 9시42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앞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A(3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평소 아들과의 교제를 반대하고 감정이 좋지 않았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조울증 증세가 있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던 박씨는 "아들의 여친 A씨가 손가방으로 나를 후려쳐 홧김에 찔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