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우로 된 ‘티본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다. 이전에는 새로운 부위, 혼합제품의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어 티본스테이크의 경우 외국산만 유통이 가능했다.
티본스테이크는 T자 모양의 뼈가 보인다는 의미로, 척추뼈를 가로로 잘라 척추뼈를 감싸는 척수기립근을 요리한 음식이다. 뼈를 중심으로 안심과 등심이 나뉘어 두 부위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이외에도 등심과 삼겹살이 혼합된 ‘등삼겹’같은 제품도 국산 돼지고기로 만들 수 있다.
12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 고시’ 외에도 온천등록, 화물차차고지 등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
한편, 자연환경을 위한 규제들도 대거 완화되었다. 2012년 경상북도 구미 불산사고 이후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나 ‘화학물질관리법’은 산업계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단순 판매점에도 관리자 선임을 강요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고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20여개의 조항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성이 인정된 업계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실내시설 높이 기준이었던 6m를 면제받게 되고, 건축물 불연재 사용, 방류벽 설치 등의 의무도 면제받는다. 연구개발중인 화학물질의 경우, 영업비밀 공개 우려가 있을 때 관련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이 바뀐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이 8,760억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