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운영이 어려웠던 하우스맥주 업체들의 과세표준이 60% 경감된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중소규모 맥주산업의 성장과 맥주산업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량 중 먼저 출고하는 100㎘ 이하의 수량에 과세표준 60%를 경감하는 단계 추가가 제시되었다. 현재 하우스맥주 제조업체 39개 중 35개 업체의 1년 생산량이 100㎘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가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가산한 금액의 80%, 먼저 출고된 300㎘의 수량은 60%를 곱해서 정해졌다.
홍 의원은 하우스맥주 업체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요구해, 외부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데 앞장섰다. 이에 하우스맥주 업체, 동호회 등지에서 ‘맥주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번 조세소위 결과로 하우스맥주 업체의 숨통은 조금 트였지만, 여전히 슈퍼 등지에서는 하우스맥주의 판매가 되지 않아 과제로 남아있다.
홍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보장해주기 위해 고율 종가세 및 마트 판매 금지 등 중소맥주제조업체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과세표준 추가경감은 반쪽짜리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맥주제조업체들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