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금품수수 의혹 ‘정국 파장’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가 중대 국면에 들어섰다. 여기에 여당의 공천 배제 결정까지 겹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영환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에 앞서 도내 체육회 관계자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 8월에는 괴산 소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통화·메신저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또 김영환 지사가 금품을 건넨 관계자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김영환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인테리어 비용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관계자 간 진술 조율 등 수사 방해 정황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파장도 커지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환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한 데 이어, 김영환 지사는 “어떤 경우라도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사와 공천 갈등이 맞물리면서 충북지사 선거 구도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