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입법 과정 중인 특정 법안을 직접 겨냥해 공개 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종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편 입법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해왔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이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오히려 끝없는 소송 기대만 키우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 실현과 권리 구제를 명분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또는 무력화를 염두에 둔 사법 시스템 재설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법부를 정권 발밑에 두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재판소원에 그치지 않는다. 판·검사와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와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향후 쟁점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할지 여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정이나 제동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사법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법률 논쟁을 넘어, 권력 분립과 헌정 질서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헌법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입법을 다수당이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향후 판결의 권위와 사법 신뢰 전반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논란은 한두 개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어디까지 바꿀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