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국회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와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