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적 쟁점은 사실상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5일 다혜씨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단이 법리와 양형 기준 모두에서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과 제주 등지의 주거용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1억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초범에 해당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밝힌 점은, 양측 모두가 제기한 항소 사유가 기존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은 배경에는 피고인의 신분이 자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과 특혜 여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이 1·2심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은, 적어도 재판부가 신분과 무관하게 기존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단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이라는 범죄의 성격상, 벌금형이 적정한 처벌이었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사회적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실형을 구형한 검찰과 달리 법원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을 유지한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다혜씨 사건은 상고 여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법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공인의 가족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도덕성,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오래된 질문은 다시 한 번 사회에 던져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