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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이재명에…與 “사필귀정”
정치

‘징역 2년 구형’ 이재명에…與 “사필귀정”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19 17:40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판결을 받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김연주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그러면서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다”라고 촉구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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