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엄한 군법(軍法) 집행으로 군기(軍紀) 확립
송태조 조광윤은 군을 다스림에 있어서 군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군을 철저히 관리했다. 이것은 그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었다. 후주의 장군으로 있을 때 그는 군법을 엄격히 집행했다.
남당의 이경달과 싸웠던 육합진(六合鎭)전투에서 일부 병졸들이 전력투구해 싸우지 않자 그는 독전하는 척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런 병졸들이 쓰고 있는 가죽투구를 검으로 살짝 찔러 표시를 해놓았다. 전투가 끝난 후 병사들을 사열할 때 투구에 표시가 있는 병졸 수십 명을 군법에 따라 참수했다.
이후부터 그가 통솔하는 병사들은 전력투구하여 싸우지 않은 자가 없으므로 부대의 전투력은 갈수록 강대해졌고 당시에 온 천하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조광윤은 황제가 된 후 군을 다스리고 정비함에 있어서 엄격한 군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오대(五代)시기 이래 만연해온 병사가 횡포를 부리고 장군을 협박하며 아랫사람의 위세가 윗사람을 능가하는 악습을 제거하기 위하여 친히 군법을 제정했다.
「군부의 도지휘사가 출정할 때 각급 장병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본 소속이 아닌 사람에게도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상급 군관은 군율을 위반하는 자를 참수할 수 있다. 군율을 어긴 경우 하군(下軍)과 상군(上軍)은 3년간 도형(徒刑)에 처하는데, 하군은 천리 밖에 유형(流刑)에 처하고, 상군은 5백리 밖 유형에 처한다. 말로써 고의로 상관을 능멸한 자는 두 계급을 강등시키며 5백리 밖 유형에 처한다. 사건과 연루가 없는 자를 계속 무고한 자는 장형(杖刑) 백대를 치며, 무고하는 고소장을 낸 자는 2년 유배형에 처하며 3일간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얼굴을 알린다. 두 가지 이상을 고소한 것은 수리하며, 죄가 없다가 후에 드러난 자도 문죄한다. 재범한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2년간 이웃 주(州)나 본성(本城)에 유배형에 처한다.」
이 조문들은 주로 상관의 명령과 지휘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군법에 의해 처벌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전쟁시기의 군율에 대해 조광윤은 더욱 엄격한 규정을 내놓았다.
「임전 시 주장(主將)이 아닌 자의 명령에 따라 대열을 떠나는 자는 참수한다. 적군이 진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활과 석궁을 남발하는 자는 참수한다. 활을 발사하라는 북소리가 울렸는데 쏘지 않거나 제대로 발사하지 못한 자는 참수한다. 전투 중 활과 석궁을 발사하기 시작했는데 사방으로 두리번거리는 자는 참수한다.」
이 몇 가지 군기, 군법에서도 송태조 조광윤이 엄격하고 매섭게 군을 다스리는 특징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