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 시행됐지만, 올해가 다 가도록 해당 지침들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기업·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해당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각 기관들의 내규에는 보수 전액 삭감이 아닌 10분의3~10분의5에 해당하는 일부만 감액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10항 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SR, 한국도로공사, LX 등 해당 규정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아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하나, 그 동안 구성되었던 성희롱·성폭력 징계위원회 중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3곳 (JDC,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나 확인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위원회 전원이 동일 성별인 경우도 있었다.
한준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들의 징계 제도가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