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작품 서울 풍물시장에서 20만원에 구매

 

“오늘은 현대미술이지만 내일은 문화재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곽 의원은 최근 미술품 위작 실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스쳐가기 쉬운 미술업계의 이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 작품은 이중섭 화가의 ‘나뭇잎을 따주는 남자’라는 미술작품이다. 이중섭 화가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민족적 고난과 우리민족만의 정서를 작품을 통해 구현하려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재화가이다.

 

 

한편 이 작품은 지난 9월 17일 서울 황학동 풍물시장에서 구매한 이중섭 화가의 ‘나뭇잎을 따주는 남자’를 모작한 판화이다. ‘판화로 둔갑한 고품질 인쇄물’의 가격은 인쇄 한 게 아니라 손으로 공들여 작업한 것이라며, 30만원 부르는 걸 20만원까지 깎아서 구매했다. 액자 좌측 하단을 보면 연필로 표기한 숫자가 있다. ‘295/500’, 총 500장 찍은 것 중 295번 째 작품이라며 이런 표기가 없는 건 ‘가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본을 똑같이 따라 만든 결과물은 무엇이든 ‘예술작품’이 아니다.

 

 

 

 

 풍물시장의 한 상점 진열대, 각종 골동품과 함께 국내 유명 작가 미술품을 모사한 그림을 쉽게찾을 수 있었다. 모조품 가게에서 만든 것을 오래 묵은 작품처럼 2차 가공한 위조품이다.

 

 

이 작품은 이중섭 작가의 ‘소’를 모사한 위작이다.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가들 작품의 경우 서명과 작품번호까지 그대로 베낀 판화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미술품 위작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천경자, 이우환 등 위작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미술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되고, 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위작은 미술시장의 불신을 초래해 장기적 발전에 큰 걸림돌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는 위작 논란의 원인은 미술시장의 미성숙, 미술계 전반의 윤리의식 부재, 일부 위작 주체의 반성 없는 반복행위, 관련 법제의 부실 등이 원인이다. 게다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제가 없어 위작 유통단속은 검경이 수사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3년 3,249억, 2014년 3,497억, 지난해 3,700억 원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미술품감정전문기관인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의뢰품(2,720점)의 35.2%(957점)가 위작으로 판정됐다. 연도별 위작판정률을 보면 2012년 31.9%, 2013년 32.2%, 2014년 37.0%, 2015년 40.1%로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위작판정률을 보면 2012년 31.9%, 2013년 32.2%, 2014년 37.0%, 지난해 40.1%로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그간 미술품 유통 및 감정관련 연구용역을 4차례 했다. 2006년 ‘한국미술품 감정 중장기 진흥 방안’, 2008년 ‘위작근절 대책 기본구상 연구’, 2013년 ‘투명한 미술유통체계 구축 지원방안’, 2014년 ‘미술 분야 생태환경 개선방안 연구’ 등 84,810,000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했지만 현재까지 법, 제도화 되지 못했다.

 

 

 

이처럼 현재 미술품 유통 및 감정 관련 법제도가 없다보니, 누구나 ‘화랑’, ‘경매’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 판매상을 중심으로 위작이나 불법거래, 가격 부풀이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위작의 경우 여러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사법기관에서 위작을 판단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위작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공식적인 미술품 감정자격 기준도 없다.

 

마침 지난 6일 문체부는 (가칭)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미술품유통업 신설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이해 상충 방지 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가칭)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등이 포함된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오늘은 현대미술이지만 내일은 문화재라는 점에서 가짜 그림을 걷어내는 것은 미술시장과 작가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럽 선진국 미술관의 도록을 보면 작품 소장 이력을 수백 년 전 소장자부터 하나하나 밝혀놓는 만큼. 거래 이력을 투명화 한다면 위작 시비는 대폭 줄어 들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요즘 미술품은 감상을 넘어서 투자자 자산으로 간주되곤 한다. 실제 미술품을 사고팔아서 큰돈을 번 자산가나 수집가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이 번만큼 세금을 제대로 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미술품은 취ㆍ등록세가 없고 소득세만 부과한다. 작고한 작가의 6천만 원 이상의 작품에 대해서만 구입자의 신고를 통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은밀하게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현혹이 난무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미술품을 상속 증여했다고 신고한 건 16건 뿐이다.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신고의 경우 창작물 등 기타재산으로 신고하여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렵지만 2013년 100여건 정도로 전체 거래의 1/10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문체부는 국세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미술품 거래와 증여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을 통해 보다 투명한 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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