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이날 1심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인 조은석 특검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전날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내란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으로 판단한 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인정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형량을 둘러싼 관심도 크다.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근본에서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재판부 판단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될 여지는 있다.
법원의 판단은 향후 항소심은 물론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사법적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19일 선고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