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획재정부·검찰청에 부는 혁신

기획재정부가 해체된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재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체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유지됐던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

 

새로 신설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출범되는 게 특징이다. 예산편성과 재정정책과 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를 맡는단다.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검찰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기능을, 공소청이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각각 맡는단다. 이번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변경된다. 기재부 개편과 검찰 개편 모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이번 개편에 대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구조로 체질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이 공공행정의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