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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호처가 55경비단, 尹체포 막는데 투입하면 임무 취소"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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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 구축 가능성 높아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또 다시 경호처가 군 병력을 동원할 경우 장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8일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등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군 병력에 위법한 지시가 내려질 경우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의무복무 병사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경호처와 협의 하에 지원하고 있는 부대의 주 임무는 경호처 경비·방호지침에 명시되어 외곽 지역 경계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에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국방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데 군 병력이 투입되는 것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판단한 것이다. 2차 체포영장 저지에도 군 병력이 동원될 경우 국방부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