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노랑봉투법’ 국회서 강행 처리…與,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김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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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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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김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랑봉투법’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률”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5일 열린 제417회 국회 제1차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햇다고 밝혔다. 이날 총투표수 179표 가운데 찬성은 177표, 반대는 2표였다.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된 뒤 무제한토론이 열렸고 4일 자정 제416회국회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토론이 자동 종결됐다.
한편 이날 같이 처리된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58표, 기권 7교로 가결됐다.
김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