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인상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글로벌 무역 질서와 기업 활동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외교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극도로 반미적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결과”라고 강조하며, 향후 수개월 내 추가 관세 조치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나왔다. 사법부 판단으로 기존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고 세율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최대 150일 동안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연장하려면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해 정책 지속 여부는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통상 법률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단 이번 관세 인상 역시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역법 122조 발동 요건인 ‘국제 지급 문제’가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드물어 추가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상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보호무역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글로벌 관세가 15%로 상향되면서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수출 환경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