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민위방본(民爲邦本)’의 국가경영철학 구현 <16>

제3절 농민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 (06)

965년(태조6) 8월, 조광윤은 조령을 전국에 반포했다.

「지금부터 뽕나무나 대추나무를 많이 심거나 황무지를 개간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미납된 조세만 납부하되 영원히 점검(點檢)을 거치지 않는다.」

뽕나무와 대추나무 등은 특용작물이므로 그것은 백성들에게 곡물 외의 경제적 수입을 가져다준다. 이 나무들을 키우면 돈을 벌 수 있고 또 납세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농사짓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황무지를 개간해 농사짓는 백성은 원래 경작지에 대한 조세만 납부하고 개간한 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영원히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로써 백성들이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더욱 열성을 보이게 하고 많은 수확을 거두어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다.

사실상 이 조령은 농토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의해 조세가 불합리하게 할당되어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많은 농토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보완책이었던 것이다.

 

965년(태조6) 9월에 그는 또 하나의 조령을 내렸다.

「오대(五代) 이래 전란이 계속 일어나면서 나라재정은 어려워지고 용(庸), 조(調) 등 조세가 난립했다. 심은 뽕나무와 산(山) 뽕나무에 의해 누에세금을 부과하고 밭둑(田疇)까지 포함시켜 세금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작물을 부지런히 심어 가꿀 수 없었고 채마밭을 감히 개간하지 못했다.

농토의 이권을 허위로 배분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짐(朕)은 이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천하가 이제 안정되고 6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짐(朕)은 궁중의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농업을 중요시하고 재앙의 조짐이 있으면 곧 제거할 방도를 찾음으로써 백성의 살림이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조령을 내리니 만백성들은 논밭을 오가며 각자의 농사일에 전념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