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첩법 개정안, 누가 미루고 있나”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우려가 또 현실이 됐다”며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평택,오산,청주 공군기지를 돌며 F-35A 스텔스기 등 첨단자산을 비롯한 한미 공군전력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고 지적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국내 도시로 가는 교통편도 예매한 상태였다”며 “이들 중 한 명의 부모는 중국 공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호준석 대변인은 “중국 정보요원이나 유학생들이 국가 주요 정보를 빼내거나 중요 시설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례가 1년 새 5건”이라며 “결코 우발적 사건이나 일회성 사고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재차 “그러나 이들은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간첩죄 적용 범위가 ‘외국’이 아닌 ‘적국’(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자리”라며 “국회를 지배하는 민주당이 겉으로는 찬성이라면서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법사위 통과조차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계속해서 “중국은 외국인이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검색하거나 정부 통계자료를 저장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반간첩법’을 시행 중”이라며 “민주당은 차라리 ‘당론반대’라고 밝히든지, 아니면 조속히 간첩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