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평정(平定) 후 편입지역에 중앙에서 문관 통판(通判) 파견
송태조 조광윤은 형남과 호남을 통일한 후 새 지역에 원래 관리들을 유임시켰기 때문에,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각 주에 통판(通判)을 두기 시작했다.
‘통판’이란 공동으로 정무를 관장한다는 뜻으로 주정부(州政府) 장관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주정부의 행정사무와 관리를 감찰하는 실권을 가지고 있어 ‘감주(監州)’라고도 불렀다.
주정부의 민정, 재정, 호구, 세금, 사법 관련 주요 문서들은 반드시 지주와 통판의 '연명(連名) 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큰 주에는 2명의 통판을 두었고,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주에는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주가 무관일 경우에는 작은 주이더라도 통판을 두었다. 지주와 통판은 상호견제함으로써 중앙집권에 대한 지방장관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로써 송태조 조광윤은 온화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중앙집권을 단계적으로 실현했다. 이러한 성과는 인덕이 없는 황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힘든 일이다.
7. 중앙과 지방은 서로 예우하고 의존하며 견제케 하다
송태조 조광윤은 “군대를 울타리로 삼고, 백성을 성벽으로 삼으며, 제후들을 보호자로 삼고, 황제의 종실을 기둥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려 나갔다. 그는 백성을 군대보다 더 중요시했고, 지방의 번진들을 나라의 보호장벽으로 간주했다.
지방 번진들을 나라의 장벽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광윤은 그들에 대해 예우를 갖춰 대해 주었다. 이균의 반란을 평정한 후, 그는 즉시 안국군(安國軍)절도사 이계훈(李繼勛)을 소의절도사로 임명하여 이균에 의해 파괴된 서북의 장벽을 재구축하도록 했다.
송나라 초기 장영덕(張永德)을 무승(武勝)절도사로 임명하여 서남의 장벽을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