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황제적(小皇帝的) 절도사 부언경(符彦卿)을 압박하다
장기간 위주(魏州)지역을 지키고 있는 천웅군(天雄軍)절도사 부언경(符彦卿)은 조광의의 장인이라는 이유로 거들먹거리며 부정을 저질렀으며 관할지역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태조는 슬기롭고 능력 있는 관리들을 위주(魏州) 산하 현의 지현(知縣)으로 파견했다.
대리(大理) 정해서(正奚嶼)는 관도현(館陶縣), 감찰어사(監察御使) 왕호(王祜)는 위현(魏縣), 양응몽(楊應夢)은 영제현(永濟縣)의 지현으로 부임시켰다. 조정의 주요 인사들을 위주 산하 4개 현의 지현으로 파견한 것은 그 의도가 명백했다.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절도사 부언경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후에 조광윤은 또 우찬선대부(右贊善大夫) 주위(周渭)를 영제현(永濟縣) 지현으로 부임시켰다.
주위가 부임한 후 한 도적이 사람을 해치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관리를 파견하여 도적을 체포하고 죄행을 공포한 후 즉시 참수했다. 그는 먼저 위주절도사 부언경에게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주위(周渭)는 중앙에서 파견한 조정대신으로서 지현에 부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현의 지위는 상당히 높아졌으며 절도사와 대등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 그것은 오만방자한 친인척 절도사에게 본 떼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조광윤이 위주로 파견한 지현들은 부언경이 방종하고 부정을 저지르며 태만한 상황에서 주동적으로 지방의 행정을 떠맡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법에 따라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절도사와 맞먹는 권력을 행사했다. 이것이 바로 중앙집권을 수호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조광윤이 점진적으로 평화적 개혁을 추진하는 수단의 일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