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황권(皇權) 강화를 위한 ‘중앙집권제’ 확립 <17>

제3절 금군(禁軍)을 개편하여 제도적으로 병권(兵權) 장악 (10)

병법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용병술이 뛰어난 자는 스스로 필승의 법도를 지키기 때문에 승패의 주도권을 확고히 잡을 수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송태조 조광윤은 군을 다스림에 있어서나 전쟁을 지휘함에 있어서나 병법을 깊이 터득한 사람인 것이다.

그는 일찍이 엄한 군법을 정해 놓았다.

「적을 물리치는 데서 공을 세운 병사일지라도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가옥에 불 지르고 재물을 약탈한 자는 참수한다. 민가의 부녀를 겁탈했거나 군영에 끌고 온 자는 참수한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한 적병을 함부로 죽인 자는 참수한다. 재물을 탐닉하여 축적하고 전장에 나가는 것을 회피한 자는 참수한다.」

전쟁에서의 군법을 명백히 수립하기 위해 조광윤은 “전쟁은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매우 엄격한 군법 조례를 제정하여 에누리 없이 집행해 나갔다.

그 예로 후촉과의 전쟁에서 왕전빈(王全斌)의 한 유망한 장교가 부녀자의 유두(乳頭)를 도려내고 참혹하게 죽였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그 자를 불러들여 참수했다. 가까운 신하들이 사정을 하고 구명하려 했으나 조광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군법을 따르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은 송태조가 군을 다스리는 특징이었다.

그는 중하급 군관이나 병사들 중에 감히 군법과 군기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엄중하게 처단했고 위법자의 징벌에 있어서 절대 우유부단하지 않았다. 언젠가 조정에서 제사의식을 거행했는데, 의식이 끝난 후 선례에 따라 상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제사의식에서 송태조는 어마직군(御馬直軍)을 호위군사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금 5천 냥을 하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평정한 후촉군에서 선발해 구성한 천반내전직(川班內殿直) 병사들은 규칙에 따르면 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교만하고 횡포한 옛 습성을 고치지 못한 후촉병사들은 벌떼 같이 몰려와 어마직군과 똑같이 상금을 내려달라고 난동을 부렸다.

조광윤은 환관(宦官)을 파견해 천반내전직 병사들을 설득하려 했다.

「짐(朕)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선례에 따른 것이다!」

그는 상금은 공을 세운 자에게 하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천반내전직 병사들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조광윤은 군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동자 40명을 참수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허주(許州)의 효첩군(驍捷軍)에 보내는 유배형에 처했고, 천반내의 장군은 장형(杖刑)을 친 후 강직처분했다.

군율이 없는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군법을 어긴 병사들을 엄벌에 처하지 못하는 군대는 전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송태조 조광윤은 군법에 따라 군을 엄격히 다스리고 위법자를 가차 없이 엄벌에 처했기 때문에 송나라 군대는 강대해지고 백전백승하여 통일대업을 이룰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