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연대 “정부, ‘126% 덫’에서 벗어날 마지막 골든타임 직면”

 

(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27일 “정부발 ‘전세사기 특별법’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한다”며 “‘126%의 덫’에서 벗어날 마지막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날 입장을 통해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설계할 때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는 “정부 스스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만든 이른바 ‘126%(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공시가격 산정) 정책’ 때문에 주거 생태계가 망가진 점“이라며 특별법 개정안 설계 시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

 

연대는 재차 ”지금 정부 스스로 만든 ‘126%의 덫’에 발목을 잡혀 부동산 시장이 매우 복잡하게 됐다. 선의의 사람들이 연일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정부발 전세사기 특별법에 들어가야 할 필수내용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법 싶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126%의 덫’에서 벗어날 때“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20년 ‘주택임대사업 등록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지난 2023년 5월을 시작으로 공시지가의 140%를 비아파트 저가 주택, 특히 빌라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여기서 주택가격의 90%, 즉 ‘126%(전세연장 갱신계약 보증금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임대인이 책정하는 전세가의 상한, 이 범위 내에서 전세계약을 작성해야 적정대출을 하도록 했다. 이는 연대가 폐지를 주장하는 ‘126% 정책’이기도 하다.

 

이 경우 시장에서 결정된 전세가격이 아닌, 국가가 강제로 정한 가격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시 발생하는 차액마저 더 높은 금액으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전세사기 범죄집단에 진성 전세사기범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전세 임대인들마저 전세사기범으로 몰아가는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한 것이다.

 

한편 연대는”126% 정책으로 인해 갑자기 줄어든 한도 때문에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다수의 임대인들이 있다“며 ”따라서 126% 정책으로 인해 한도가 줄어서 미반환된 건에 대해서는 ‘전세금 미반환’이라고, ‘전세사기가 아님’이라고 구분해서 설명하길 바란다“고 전세사기 및 전세금 미반환의 분류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