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2025년 도내 일반위탁부모 대상 보수교육 순회 실시

원주지역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시사1 조성현 인턴기자 |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장미희)는 도내 18개 시군의 일반위탁부모(친인척)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4일 원주를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순회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위탁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바른 아동 양육 기술 습득, 가정위탁보호 지원서비스 안내, 아동학대 예방, 양성평등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위탁가정 내에서 위탁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청소년기 양육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강원스마트쉼센터와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미영 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기 아동의 발달 특성과 위탁부모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위탁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스마트쉼센터 최수진 소장과 김효진 선임이 강사로 참여해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지도 방안을 교육한다.

 

 매년 순회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일반위탁부모(친인척)가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위탁아동 보호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자의 이해와 노력이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가정이 더욱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하고 춘천YMCA가 위탁 운영 중인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현재 도내 727명의 위탁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 방임, 빈곤 등의 사유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정에서 아동을 일정 기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