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접수 유형이 A/S 불만은 3배, 표시·광고는 8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에서 2022년 20%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건수가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으로 20% 증가한 가운데, 특히 표시·광고 피해구제가 2021년 3건에서 2022년 29건으로 9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S 불만도 같은 기간 9건에서 2022년 27건으로 3배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피해신고 건수는 2019년 149건에서 2023년 8월 말 현재 78건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표시·광고와 AS불만은 작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또한,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2019년 12건에서 2022년 20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여서 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표시·광고로 인한 소피자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A씨는 판매자 B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다이나믹 옵션의 외제차량을 1천6백만원에 구입하였으나 막상 구매해 보니 해당 모델과 전혀 다른 기본형임을 알게 되었다. A씨는 B판매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또한, 판매자 C는 외제 중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D씨에게 판매하였으나 곧 엔진경고등 및 미션이상이 발견됐다. 그리고 해당 외제차량이 전후패널, 휠하우스 등이 수리됐던 차량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D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 C는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대로 판매하였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외에도 A/S과정에서 수리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E씨는 국산 중고차를 구매했으나 미션오일 누수가 계속되어 정비업체에 점검을 맡겼다. 정비과정에서 변속기 케이스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자 F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F는 명확한 이유 없이 수리 요청을 거절했다.
또한, 국산 중고차를 구매한 G씨는 정비과정에서 차량 발전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곧바로 판매자 H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했지만, H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송석준 의원은 “전반적으로 중고차 매매질서가 정립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표시·광고, A/S등에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중고차 매매시 해당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계기관도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