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세제 혜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면서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 중 아파트는 5만호가량이다. 또 이들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는 계속된다”며 점진적 폐지 방안(1~2년 단계적 축소)이나 아파트만 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 양산 논란으로 이어진 과거 정책적 문제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향후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재설계를 검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기간과 양도세 특혜가 끝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의견 수렴 의사를 나타냈다.
아울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 안정과 민간 임대 활성화를 목표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집주인은 일정 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 임대 조건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과도한 혜택이 다주택자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으로 2020년 일부 유형은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단기 의무임대 기간을 연장하며 일부 비아파트 유형에서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사모을 수 있는 구조는 문제”라며 매입임대 허용 범위와 신규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세제 혜택을 재평가하고, 시장과 정책 간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