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의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이다.
지금 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매우 빠른 수순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법사위에서 저는 발언권을 박탈당하고 퇴장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통상의 정치 행위인 피켓 부착을 이유로 해서 우리 의원들 3명의 발언권을 동시에 박탈했습니다.
결국 오늘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무제한 토론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2대 국회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고 정청래 위원장이 만든 아주 나쁜 관례인데, 저는 6선 위원장이면 합의의 정치를 더 잘할 줄 알았습니다만, 추미애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일방적 운영이고 이것은 아무리 봐도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의원의 권리인 발언과 토론권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원장의 회의장 운영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심각하게 일탈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형사법적 대응까지 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운영이 국회법을 악용하고, 국민의힘과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와 발언을 억압함으로써 사실상 독재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윤리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언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행위가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법사위에서의 질서유지권 발동입니다. 당시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면서 국회 경호과 인원 15명이 출동했고, 그중 13명이 회의장 안에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당 의원은 고작 4명뿐이었습니다.
결국 의원 한 명당 두세 명씩을 둘러세운 셈인데, 우리는 폭력적 행위가 아닌 통상의 항의만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권을 남용해 13명의 국회 경호원을 사실상 난입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질서유지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당하고 위법한 질서유지권에 동조한 국회사무처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에 관제야당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우리가 국회에서 해왔던 통상의 정치 행위를 전부 가로막아, 우리의 의사 표현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이며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면, 이 의회 독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으나, 현실은 우리가 점점 이에 무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외치고 저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언론이 이 사안을 두고 ‘추나대전’이라며 마치 정치적 이유로 충돌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데 대해 심히 불쾌합니다. 이러한 폄훼는 부당하며, 저는 크게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사실 우리 당의 장수로서 법사위에서 싸워 달라는 간사직 요청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수락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에 세우겠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판사를 바꿔 치겠다', '오늘 정부 조직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 한마디로 아무런 디테일도 없는데 헌법에 명시적으로 있는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처럼 법사위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 파괴의 최전선 전쟁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수로서 그 최전선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무슨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 추미애 위원장은 그런 이유로 막말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모욕감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대법원장과 관련해 지난번에 통과된 청문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며, 둘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봅니다.
정청래 원내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헌법 파괴적인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서열이 있다'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결국,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것', '선출된 권력 밑에 모든 권력이 무릎 꿇으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출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제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얘기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의 헌법 상 최고인민법원이 전인대 아래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것이고, 최고법원은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헌법 규정 구조는 전인대라는 최고의 기구 밑에 사법부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똑같은 구조라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이 대법원장 탄핵 예정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이 두 가지 카드를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민주당의 가장 최종 목표는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
그리고 내란 재판에 있어서 빨리 유죄 판결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어느 것이 과연 맞을 것이냐, 어떤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할 수 있느냐에서 지금 속도 조절도 하고,
'탄핵 카드'와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같이 들고 내란 전담 재판부도 1심은 그대로 하고 2심부터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장이 탄핵되면 그 순간부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다면 직무 정지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직무대행 2순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려면 새로운 선관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다음 순위인 이흥구 대법관을 대법원장 직무대행으로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어쨌든 두 대법관 모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법 장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고, 판사들을 외부에서 임의로 찍어내듯 선택하는 것 역시 사실상 위헌적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을 교체함으로써 대법원장 대행이 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고약한 지금 사법 파괴가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저희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명백한 사법 파괴로 보고,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조작된 증거에 의한 4인 회동 운운하면서 하는 음모론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할 때 근거로 삼았던 것이 열린공감TV의 녹취록 등이었는데, 정작 본인들이 청문회를 열면서 그 증거조차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음모론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열린공감TV라든지 녹취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열린공감TV에 과거 근무했었던 박OO, 등을 비롯한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음모론에 관한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받아줄 것을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공수처법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논의되었고 오늘은 정부조직법이 아마 법사위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로 검찰청을 아무런 디테일 없이 무조건 폐지하고, 사실상 검찰청을 공소청화 하는 것은 헌법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다.
헌법에 이미 검찰청이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기구를 없애는 것이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입니다. 사실기후에너지부를 독립해서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규제 기구인 환경부로 간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즌 2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에너지 정책을 이념화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AI 대한민국을 아마 포기해야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은 물론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념적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에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이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