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노동절은 노동자 권리·복지증진 위한 날…관공서 규정에 노동절 넣어야”

시사1 박은미 기자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라며 “공무원이 노동절에 휴식일을 부여받는 것은 우리 사회로부터 노동자임을 인정받는 것이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위원장은 “과거에는 ‘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직업이고, 이는 국가와 특수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논리로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거부해왔다”며 “달리 말하면 노동절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노동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노동절 공무원 노동자의 휴식보장이 행정서비스 제공보다 더 주요한 사항이라 판단한다며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노동절 대민행정서비스 대체 수단 존재 △공직 유관기관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노동절에 쉬어 평소와 같은 업무 효율을 보장하지 않음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이슈가 발생응ㄹ 꼽았다.

 

문 위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을 보장하지 않아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관련법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 공무원이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 법 체계 내의 공무원에 대한 시각을 통일하고 시대에 따른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권을 보장을 위해 노동절 공무원 노동자의 휴일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관공서의 휴일에 대한 규정에 노동절 삽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