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공무원 3명이 본지 사무실에 찾아와 거만한 태도로 취조하듯 말하다가 결국 신문사 직원과 충돌해 공직자들의 거만한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 의하면 ‘각 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또, 같은 법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위 5급 공무원(사무관)은 미래상조 119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온 것인데, 미래상조 119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다.
회사 간판도 바꿨고, 개업때 온 화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공정위 직원 3명은 기본적인 예의와 어떤 절차도 없이 무조건 공정위에서 나왔다고 말하면서 “미래상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혹시 지분관계가 있느냐”는 질문과 “팩스번호가 몇 번이냐”고 까지 하면서 취조하듯이 거만하게 행동했다. 이들은 결국 화가 난 신문사 직원에 의해 밖으로 나갔다.
공정위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소비자들의 제보와 부정행위에 대해서 한 점 의혹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 직원이 최근들어 부정행위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국민들의 믿듬이 깨지고 공정위에 대한 비판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에 대해서 본지는 긴급회의를 열고 신문사에 온 공정위 직원 3명 중 1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다.
신문사 사무실에 어떻게 왔냐는 질문에, 미래상조에서 주소가 OO빌딩이라고 말해서 왔고, 또 그 현장에서 미래상조 관련해서 전화를 해서 다시 한 번 주소 확인을 하여 여기가 맞다고 해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타 사무실에 방문할 때는 어디에서 온 누구이며, 어떤 사유로 왔다고 본인에 대한 신분을 밝힌 다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정위 직원은 공무원증도 패용하고 미래상조에 대해 조사를 나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신문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벨이 울려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남자 3명이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한 사람에게 공정위 직원 1명씩 옆에 와서 이것저것 취조하듯이 질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직원은 “이 일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저희가 그렇게 여쭤봤던 이유는 김 모 차장의 명패가 있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모씨가 미래상조의 전대표였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해서 여쭤보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게 들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과를 했고 서류를 뒤지거나 그런거는 하지 않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철수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신문사 직원에게 “여기 이사오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는 등, 왜 신문사에 대한 사적인 질문을 한 것이며, 신문사에 조사를 나왔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었는데 기분이 나쁘게 들었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몇몇 언론사가 연합해 공동취재단을 발족했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취재보도하는 목적으로 구성했다. 추가로 계속 참여하는 언론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기자단과 주부기자단도 합세하기로 했다.
또, 이번 계기로 미래상조 119와 공정위에 대해서도 취재했다.
말로만 듣던 미래상조 119 표적조사에 관해서도 처음에는 미래상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공정위 직원들의 행동으로 보아 사실이 입증되었다.
첫 번째 조사 하루 전 팩스로 공문을 보내고 옛 주소지로 급습했다.
두 번째 300개 상조회사 중 24건이 조사를 했는데 그 중 16건이 미래상조 119 관련 업체에 집중되어있다. 2014년 10월 9일까지 국회정무위 국정감사자료를 참고했다.
또, 본지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상조관련회사는 공정위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인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감에서 김기준 의원이 지적했는데 그 이유로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치금 50%를 모든 업체가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지만 한국상조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두 단체가 관피아로 공정위 전직 고위직원들이 이사장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미래상조에 대해서만 표적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하던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공정위 담당 사무관은 “그 부분에 대해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 나올 것이며, 또 그 부분은 현재 조사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또, 한국상조조합과 상조공제조합등의 낙하산인사 관피아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는 공정위는 말 그대로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왜 편파적인 조사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취재에 나섰다.
공정위 담당 사무관은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나가고 조치를 하는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괜찮냐는 질문에 “취재를 언제 오겠냐”고 물으면서 공정위 직원이 계속 직권 조사기간이라서 곤란하다고 답했다.
담당 사무관이 바쁘면 공정위원장을 만나서 취재하겠다고 했더니 “위원장님 일정이 어떠신지 잘 알수가 없어서 직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공정위에 대해 알아보니 굉장히 편파적인 것을 많이 발견했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여 보고 있는데 유독 미래상조119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위법한 업체가 그만큼 거기에 집중이 되어있다고 해명했다. 그것은 공정위가 결과로 나간것은 다 적법한 주체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또 취재를 하고 싶으면 대변인실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일정을 협의해서 저희쪽으로 통보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물론 대변인실을 통해서 취재요청을 하지만 조사담당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으나 “저희는 원칙적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했다.
공정위원장의 입장을 듣고싶다고 했으나 그 부분도 대변인실을 통해서 하라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언론대응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핑계됐다.
공정위 담당조사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다.
공동취재단은 최종 회의를 하여 미래상조119와 공정위 관련 등 모든 상조업체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획취재하여 모든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취재 보도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