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취재, 편집, 보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 시대의 우리가 짊어질 사명과 책임만큼 투철한 기자윤리와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모든 구성원의 알권리가 실현되도록 취재와 보도 활동을 억압하는 어떠한 권력과도 타협할 수 없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공정 보도와 진실 보도 실천을 사명으로 한다. 공정 보도는 기자와 언론사의 양심으로 공정하게 하고, 진질 보도는 객관성의 허울을 넘어 사건의 본질을 보도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도 결과가 국민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그 보도 결과로 취재원이 불합리하게 피해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보도가 있었을 경우 신속하게 정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반론이 제기될 경우, 그 반론권 행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취재와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지역, 종교, 성, 계층, 집단 등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하지 않는다.
기자의 지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취재원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보도 이외에 사적 이득에 이용하지 않는다.
저작물에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광고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