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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용혜인 의원실 방문해 지방공무원 업무 환경 개선 입법 제안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방문하여 직장내 괴롭힘금지와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신속집행 폐지 관련 입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 없어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며 입법 사각지대를 없애달라 요청하였고,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가 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부당 지시 거부를 법제화하여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달라 요구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경기부양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고 울며겨자먹기식 선금 지급으로 관급 공사의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제도의 폐지, 보완의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논의해달라 제안했다.

 

원공노의 제안에 용혜인 의원은 “원공노와 안공노의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신속집행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지점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 필요하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점검할 계획이다.”고 응답했다.

 

원공노는 용혜인 의원 방문 후 백승아 의원, 정을호 의원도 방문하여 같은 내용의 입법을 제안하며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공직사회는 끝났고, 불합리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는 폐지가 답”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변화해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공노는 지난 해 12월 노조사무실을 방문한 용혜인 의원과 지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미팅을 실시한 바 있고,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현안 질의를 통해 부처 입장을 받아낸 경험을 매개로 이번 입법 제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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