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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온누리상품권 '갑질'의혹 일부 언론 보도 사실 아냐"
경제

조폐공사 "온누리상품권 '갑질'의혹 일부 언론 보도 사실 아냐"

장현순 기자
입력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온누리상품권 운영 이관과정에서 중소기업에 '갑질' 의혹  일부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다"고 반박했다.

 

한국조폐공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한국조폐공사는 온누리상품권 사업에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갑질을 한 사실이 없으며 발주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했다.

 

앞서 조폐공사는 지난 8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사업으로 선정 되었다. 하지만 기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업자인 A사로부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폐공사는 이날 "공사의 ERD 일방 요구 및 확약서 거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존 운영업체는 용역 종료 시 선정 업체에 모든 자료를 이관하고, 기술보조, 업무보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누락과 오류 등으로 테이블 관계가 불명확하여 데이터 흐름 분석이 불가했던 상황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주기관인 소진공을 통해 ERD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사는 이관확인 용도확약서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면서 "ERD를 이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소진공에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공사와 기존 운영업체(비즈플레이)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이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는 테이블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다이어그램이다.

 

공사는 통합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서비스 오픈일정 관련해서는 "서비스 오픈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사항이다"며 "공사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기간 동안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서비스 체계 유지 및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테스트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자체 기술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2019724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격을 심사 등록하여 현재 디지털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2019년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 디지털 상품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노하우와 역량을 확보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ICT사업 추진을 위한 IT기술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바일 국가신분증도 기 운영 중에 있다"며 "IC칩 기반의 국가신분증 디지털 보안기술 보유와 전담 조직을 ICT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며, 35명의 경력직 전문가 등 130여명의 전담 직원이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이 불가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불법 하도급문제 관련해서는 "공사는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분기별로 엄격한 관리감독(매출, 수수료, 인력현황 등)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등의 일부분만 용역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요청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폐공사가 민간 경쟁시장에 진입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교란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폐공사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발행하는 공공 유가증권으로, 과거부터 공사는 종이형 상품권을 제조‧공급해 왔다"며 "기술발전에 따라 상품권 매체가 종이 → 카드 → 모바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공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미 82개의 지자체에 디지털상품권 서비스와 350여개의 디지털 정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업무) =(제1항제2호)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해당 (제1항제5호나목) 카드제품(발급·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제조·판매 및 수출로 규정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디지털 지역상품권은 공사 고유 업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처리 중(국세청 법령해석과, 19.1.)이며, 82개의 지자체 대상으로 수의 계약으로 진행 중이며 지자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조폐공사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종이형 상품권만 제조ㆍ공급 중이였으나, 디지털 통합 지역사랑상품 서비스의 운영 노하우 및 역량을 기반으로 이원화된 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서비스의 불편사항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참여ㆍ수행하고 있다"라며 거듭 강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비즈플레이측 및 소진공과 협의를 지속해 국민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순 기자
hyunsoon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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