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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교부세 삭감은 지자체엔 ‘사형선고’
정치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은 지자체엔 ‘사형선고’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5 01:10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정춘생 의원 블로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정춘생 의원 블로그)

(시사1 = 윤여진 기자)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은 3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29.6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삭감(표1)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2조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시키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민생과 관련된 지역사업 상당수를 중단해야 했다.

 

이 중 영광군은 재정자립도가 11.72%에 불과해, 지난해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약 340억원 상당의 교부금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정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법안 전문을 직접 전달하며 “중앙의존적인 현재의 지방재정을 탈피하기 위해 ‘지역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며 “행안부 장관이 법안을 살펴보고 통과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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