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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인권센터, ‘2024년 내·외부 인권강사 워크숍’ 가져
사회

경찰청인권센터, ‘2024년 내·외부 인권강사 워크숍’ 가져

하충수 기자
입력
수정2024.11.27 01:00
2005년 인권센터 개소 이후, 최초로 외부강사 36명 위촉

 

경찰청 인권센터는 2005년 2월 신설되어, 그해 7월 인권탄압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舊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2018년 한남동 경찰청 교육장으로 이전했었고, 2022년 9월 지금의 종로구 창성동으로 옮겨 왔다. (사진=하충수 기자)
▲경찰청 인권센터는 2005년 2월 신설되어, 그해 7월 인권탄압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舊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2018년 한남동 경찰청 교육장으로 이전했었고, 2022년 9월 지금의 종로구 창성동으로 옮겨 왔다. (사진=하충수 기자)

 

(시사1 = 하충수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30일 종로구 창성동 소재 경찰청인권센터에서 시도 경찰청 인권담당자를 비롯한 경찰 내부 및 외부 인권강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내부 인권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외부 인권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외부 강사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36명이 선발된 전문 인권강사로서 앞으로 내부 인권강사와 함께 경찰청 산하 각 조직에서 요청한 인권 현장 강의를 지원하게 된다.

 

오전에는 인권교육 담당의 진행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강사제도 안내와 내·외부 강사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인권조사계 조사관의 ‘직장 내 인권증진’에 이어 인권보호계장(양광모 경정)의 ‘국가인권위 진정 권고 분석‘이란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마지막 시간은 내부 강사 및 외부 강사로 나뉘어 각각 ’현장 강의 가이드라인‘, ’경찰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경찰청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인권보호계장이 경찰 내부 및 외부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현장 강의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 (사진=경찰청인권센터 제공)
▲경찰청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인권보호계장이 경찰 내부 및 외부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현장 강의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 (사진=경찰청인권센터 제공)

 

경찰청인권센터 창립 멤버로 활동해 온 인권보호계장은 인사말에서 “경찰청에 인권센터가 설치된 지 20년에 가까운데, 그간 경찰 조직 내 인권의식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운을 뗀 후,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함께 노력해온 시·도청 및 경찰서 인권담당관, 인권강사들의 묵묵한 활동 덕분이었다”며 공을 돌렸다.

 

실제로 경찰청인권센터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대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건수는 2020년 1,217건에서 2023년 1,518건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권고 건수는 오히려 2020년 54건에서 2023년 42건으로 감소했다. 진정 건수 대비 권고 건수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20년 4.7%에서 2023년 2.77%로 상당폭 감소한 것이다.

 

인사말을 마친 인권보호계장은 “인권센터가 심장이면, 인권강사는 혈액이다“며 ”앞으로 외부 강사들까지 합류하여 인권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경찰 조직 내 더 큰 긍정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경찰청인권센터는 지난 20년 가까이 경찰관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각계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통해 경찰행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매년 ‘인권 영화제’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경찰관서에서도 시민이 함께 참여한 인권 시나리오를 활용한 인권 영화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외부 인권강사들에 대한 현장 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인권정책연구소 김은희 교육실장은 “인권 강의는 인권의 이해에 기반하여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며,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두고 강의할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또한 “경찰관들이 스스로 직무 가치를 깨닫고 임무수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행사하는 공권력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최소한의 불가피한 인권의 제한을 수반할 수 있지만, 이는 인권침해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워크숍 행사를 마치면서 인권보호계장은 “앞으로 외부강사님들이 강의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사명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특별히 워크숍에 참석한 외부강사 개인별 이름표가 부착된 ‘포돌이, 포순이’ 인형을 선물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인사를 나누어 모든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하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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