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토지측량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백성에게 해를 끼친 관리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징벌한다고 했다.
모든 사물은 절대적이지 않듯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동물인 인간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변이 생기게 마련이다.
비록 조정에서 토지측량관을 파견할 때 인선에 진지한 검증을 거쳤지만, 막상 이권에 부딪쳤을 때 측량과정에서 규범을 어기는 사람이 생겨났다.
상하(商河) 현령 이요(李瑤)는 평소 ‘토황제(土皇帝)’ 행세를 하며, 전답은 많은데 비해 세금은 늘 적게 냈다. 조정에서 사람을 파견해 농토를 측량하자 그는 암암리에 방해작전을 펼쳤다.
일부 호족(豪族)들은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 이요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조정에서 상하현에 파견한 토지측량관 신문위(申文緯)는 좌찬선대부(左贊善大夫)로 벼슬은 높았지만 무책임한 자였다.
그는 토지측량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는 방치하고 쉬운 것만 골라 처리했다. 그리고 현령 이요의 소행에 대해서는 못 본 척했으며, 상하의 측량상황을 허위로 보고했다.
그 결과 이요와 신문위는 백성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조광윤은 윗사람을 기만하고 아래 사람을 압박한 이요는 뇌물수뢰죄로 장형(杖刑)에 의한 사형에 처하고, 신문위는 불찰죄(不察罪)로 관직을 박탈하고 천민(賤民)으로 강등시켰다.
그 외에 사업태도가 진지하지 못하고 부실측량을 한 우보궐(右補闕) 원봉(袁鳳)은 곡부현령(曲阜縣令)으로 강직되었다. 또 토지점검을 부실하게 한 좌찬선대부 단소예(段昭裔)는 해주사법참군(海州司法參軍)으로 강직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송나라가 토지를 정밀하게 측량해 공정하게 분배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로부터 조광윤은 실로 시대에 앞서 가는 인자한 황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