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력을 절약하기 위해 조광윤은 관청의 물자수송 문제에 대해서도 ‘애민지책(愛民之策)’을 내놓았다.
송나라시기에 교통수단은 일천년 이전의 하(夏), 상(商), 주(周) 나라 때보다 별로 개선된 것이 없었다. 여전히 소나 말이 끌고 사람이 등에 지고 날랐다. 송태조 조광윤은 민력을 아끼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건국 초기에 다음과 같은 조령을 내렸다.
「각 주의 물자수송에 민간 인부들 대신에 모두 군사들을 배치하라.」
그 이듬해에 그는 또다시 조령을 내렸다.
「삼사(三司)가 봄, 겨울에 국경수비군에 보내는 의류와 관청에 공급하는 물자수송 차량은 민간에서 징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조령은 조광윤의 민력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사상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군사가 백성을 대신해 물자수송에 참여하면 군대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백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처사는 전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968년(태조9)에 각 주에서 국가의 자금과 물자를 조정에 납부할 때, 백성의 배나 마차를 징용해 운송도구로 삼았던 방법에 대해 조광윤은 금지령을 내리고 관청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이것도 백성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으려는 따뜻한 조치였던 것이다.
또한 송태조 조광윤은 변형된 부역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세심하게 처리해 나갔다.
예컨대, 인부를 직접 징발하는 외에 또 관청에서 일하는 인부가 있었다. 그들은 각 부문의 창고 관리, 관청물자 수송, 도적 체포 등의 임무를 주로 수행했다. 지난 시기에는 이러한 인부들은 관청이나 군부대에서 봉사했는데, 그들의 비용은 대부분 고향사람들이 부담했다. 이것은 분명 부담이 전가된 변형된 부역이었다.
이 문제점을 발견한 그는 건국 초기에 일체의 변형된 형태의 부역을 전부 없애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강제노역 사실을 조사할 때 불평하는 자가 있으면 민간에서 스스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조광윤은 부역을 징용함에 있어서 민력을 아끼고 절제했으며 백성 대신에 병졸들을 부역에 가담시켰다. 또 빈부의 상황을 잘 따져 평등하게 배정했다. 그는 ‘황제 자신을 위해 백성을 부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