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으로 상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송태조는 상인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령을 내렸다.
조서(詔書)에서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상인들의 물품을 억류해서는 안 되며, 결산을 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그들의 물품상자를 수색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격려하고 상품의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조치였다. 또 상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세금규칙을 백성에게 공포하라고 명령했다.
「상업세칙(商業稅則)을 세관문에 게시하여 관리가 마음대로 고치거나 보충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조령은 상인들이 정책과 법을 알게 하고 세금규칙에 따라 납세하게 함으로써, 상인들이 세금규칙을 세세히 모르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세관관리들이 금품을 뜯어 먹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했고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었다.
송나라에서는 호적을 주세대(主世帶)와 객세대(客世帶)로 구분했다. 주세대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5개 등급의 농민이고, 객세대는 토지가 없는 자들로서 수공업자, 작업장주, 소작농, 상인 등이 포함되었다. 객세대에는 주로 상인이 많았다.
그들은 장거리 운송을 통해 매매를 업으로 하여 토지를 떠나 생존하는 경제계층이었다. 나라에서는 상인들에게서 필요한 상세(商稅)를 징수하는데 판매가격의 3%, 입하가격의 2%를 징수했다.
당시 상업은 비록 발달하지 못했지만 상품경제는 나라의 재정수입을 일부 감당했기 때문에 송태조는 되도록 상인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했다. 예컨대, 상인들의 상품운송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965년(태조6) 4월에 조광윤은 경성(京城)의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단축하는 조령을 내렸다.
「삼고(三鼓)가 울리기 전에는 행인의 통행을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 규정은 변경(汴京)의 상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도시에 필요한 각종 상업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또 971년(태조12)에 남한을 평정하자 마침내 남쪽 국경은 바다와 접하는 통일을 이루었다. 송태조 조광윤은 즉시 조령을 내려 광주(廣州), 항주(杭州) 등지에 해상무역관계의 사무를 보는 시박사(市舶司)를 설치하고 전운사(轉運使)가 관장하도록 하여 남해무역을 발전시키도록 했다. 이것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올리는 또 하나의 경로였다. 동시에 송나라와 남양(南洋)의 여러 나라와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