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아름기자]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뱃갑 경고 그림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이상 삽입하고 또 경고문자까지 포함하여 50%이상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담배 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