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음란전화 악성민원인 고발

 

[시사1=김아름 기자] 고용노동부는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민원인 김○○ 씨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담사에게 ×발놈 등의 욕설과 함께 “××나 빨아”, “××하고 싶다” 등 도 넘는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에는 가장 많은 편이며, 최근 2년간 12.9%이상 늘었다”며, “전화량이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비례적으로 늘어나, 감정근로자인 전화상담사의 업무과중과 피로도 급증에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으며, 이번 형사고발이 첫 사례로 기록됐다.
 
앞으로도 고용부는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통해 전화상담사를 보호하고, 같은 사례를 예방함과 동시에 전화상담사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최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