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인 강제 성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시사1 = 박은미 기자)잠들어 있는 전 애인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한 혐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준강간치상 등 혐으로 기소된 A씨 (33)의 선고기일을 열고 진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 양형(징역3년)은 죄책에 상응하는 것으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월 잠들어 있는 전 여인 B씨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으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고 다리도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형편이 좋지 않았던 B씨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연인이었던 A씨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카메라 소리에 잠에서 깨 A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B씨의 재정신청을 인용했고, 지난해 5월 검찰이 A씨를 기소하여 1심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1심 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후유증 등 장애를 겪고 있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무엇보다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